기자명 김다혜 기자
  • 입력 2024.07.28 12:00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사 내 설치된 청년도약계좌 광고. (사진=김다혜 기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사 내 설치된 청년도약계좌 광고. (사진=김다혜 기자)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가입요건을 갖춘 청년의 5명 중 1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초년생에게 저축과 재테는 쉽지 않다. 작은 월급에서 생활비와 쇼핑, 취미 등의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텅장'이 되기 때문이다. 적은 돈으로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활용 방법을 소개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출시 1년을 맞은 청년도약계좌에 133만명이 가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6%대 금리를 월 최대 70만원씩 5년동안 납입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받아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 가운데 개인소득과 요건 등을 충족하는 청년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를 1년간 유지한 비율은 90%로 은행권에서 일반적금(1년만기 기준)과 청년희망적금이 각각 45%, 70~80%가량으로 유지된 것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시 1년을 맞아 꾸준히 납입한 청년들을 위해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올해 4분기부터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원 이상을 냈을 경우 신용점수를 5~10점 올려준다. 상대적으로 금융이력이 부족해 '신파일러'로 평가되는 청년들의 신용 쌓기 지원에 나선 것이다.

높은 물가로 당장 써야 할 생활비가 급한 청년들을 위한 부분인출서비스도 도입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1년도 안돼 적금을 해지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마련된 보완책이다.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만기 전 납입액의 40% 이내 인출할 수 있는 것이다. 상품약관 개정을 4분기 중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도약계좌 추진과제 자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지난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도약계좌 추진과제 자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은행들도 청년도약계좌와 연계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iM뱅크 등 6개 시중은행과 IBK기업·SC제일·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등 12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KB청년도약계좌'와 함께 KB청년도약 금융상품 패키지를 출시했다. KB청년도약계좌를 통해 해당 패키지 상품 중 'KB청년도약 LTE요금제'를 통해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청년도약계좌 가입고객 대상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첫 달 납부 금액의 100%를 제공한다. 청년도약계좌 납부 한도인 70만원으로 가입하면 최대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업은행은 'IBK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 중 IBK마이데이터에 첫 동의를 하고 현금쿠폰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2만명에게 현금쿠폰 5000원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19~34세 청년 중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최대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도 주목할 만하다.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500만원, 원금 600만원으로 발생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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