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4.11.18 13:47

금감원, 우리금융·은행 정기검사 연장…"수사 적극 협조할 것"

우리은행 명동 본점. (사진=박성민 기자)
우리은행 명동 본점.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손 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금융감독원 역시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의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더했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불법대출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수색 대상은 우리은행장 사무실 및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등이다. 검찰이 부당대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에서 350억원대 부정대출이 실행됐다는 검사 결과를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8월과 지난달 11일에는 손 전 회장 자택을 비롯해 우리은행 본점과 전현직 관계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부당대출 의혹이 있는 손 전 회장뿐만 아니라 임종룡 회장, 조병규 행장 등 현 경영진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명동 우리금융지주 본사. (사진=박성민 기자)
명동 우리금융지주 본사. (사진=박성민 기자)

금감원도 검찰의 우리금융 압수수색 직후 입장문을 내고 관련 검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우리금융 전직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안과 관련해 그간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검찰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종료 예정이던 금감원의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정기검사 역시 일주일 연장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정기 검사에서는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가 미흡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추가로 정기검사 기한을 일주일 연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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