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2.10 16:08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도 가결…여야 합의 이견 없어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 금융 관련 법안도 대거 통과됐다. 특히 투자자 사이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법안에 관심이 집중됐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75인 가운데 찬성 205인, 반대 33인, 기권 38인으로 가결됐다.
금투세 폐지 요구는 4년 전부터 있었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대상으로 초과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금투세 도입을 발표한 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2년 동안 유예기간을 가졌다. 따라서 시행 시기는 2025년 1월 예정돼 있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탄핵 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 주도의 세법개정안을 반대하고자 했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법안 통과에 손을 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앞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투자자 민심을 달랜 바 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동안 유예키로 했다. 이 세금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22%를 부과한다. 이번 세법개정안 통과로 2027년 이후로 미뤄졌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하나 줄어들었단 평가다.
이미 본회의 의결 하루 전인 9일,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는 1조2000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역시 3112억원의 주식을 팔며 하락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다시 순매수에 들어갔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3% 상승한 2417.84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닥 역시 하루 전보다 5.52% 급등한 661.59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