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5.01.21 14:58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사진제공=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사진제공=우리금융지주)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친인척 부당대출로 인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손태승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전 회장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517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손 전 회장이 우리은행 전직 부행장, 본부장 등 임원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부당대출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검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이어 검찰 수사가 이어져 100억원 규모의 추가 불법대출도 포착됐다.

검찰은 손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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