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2.24 11:40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 내부통제 미흡 지적
올해 수시·기동검사 중심 효율적 감독 추진

[뉴스웍스=진은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자본시장 위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예고했다. 특히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는 명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금감원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국내 자본시장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기였다"며 "올해 불합리한 영업관행과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기동 검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부원장보는 "CEO 레터 등을 통해 주요 내부통제 유의사항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업계에 수시로 공유하겠다"며 "금융투자업계도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책임이 명확해지는 만큼 실질적 내부 통제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주관사·운용사·판매사와 계열 증권사·운용사 등에 대한 연계검사를 실시하고, 주관업무 수행과정에서 투자자 이익 훼손이나 채권시장의 불건전 영업 관행, 내부통제 회색지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쏠림 현상이 있는 판매채널·점포 내부통제 실태와 고위험 상품 판매 시 판매 절차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서 부원장보는 주요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변화 등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단기자금시장 불안 등을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시장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금감원은 자본적정성 지표로서 실효성과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시장충격으로 인한 펀드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LMT) 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 수준별 재무건전성과 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매도 재개 환경을 구축하고, 다음 달 4일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 대비해 증권사 최선주문집행시스템 점검 등 안착을 지원한다.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따른 발행, 유통 규율체계의 안착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운용사의 충실한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단계적 점검 및 공시방안도 추진한다.
서 부원장보는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자금공급 활성화, 투자자 편익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