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05 14:05
"자본시장법 개정 불가피…ETF 수수료 인하 경쟁 실태 점검"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와 관련해 "금융회사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5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 아무리 정상결제가 된다고 해도 과거 태영 워크아웃이나 '티메프' 사태에서 본 것처럼 이슈가 있어 챙겨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금융권 익스포저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유통업 특성상 다양한 부동산 자산들이 있어 금융권이 대규모 손실을 예상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정상 채권과 분류가 달리 될 수 있어 충당금 문제가 있지만, 개별 회사 분석을 해보니 유의미하게 큰 수준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이 원장은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의사를 냈다. 그는 "현재 나온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규정은 제대로 시행할 수 없고 '총주주'나 '주주 전체'와 같은 표현을 다듬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법사위 통과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가피하다"며 "형사 이슈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어떠한 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형사법이 안 된다는 준거의 의미로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최근 업계 내 경쟁에 불이 붙은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여기서 깎고 저기서 올린다면 상당한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실태를 점검한 후 검사나 제도 개선안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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