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2.09 13:51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최근 자산운용사들 사이 상장지수펀드(ETF) 광고 경쟁이 치열해지자 금융감독원이 과장 광고 단속에 나섰다.
9일 금감원은 국내 10개 자산운용사의 252개 ETF 광고를 점검한 결과 수익률 표기, 수수료 사항,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할 만한 문구 등에서 부적절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ETF 상품 광고 중 수익률을 표시할 경우 소비자의 오인 소지가 없도록 표기해야 하지만, 일부 광고에서는 수익률이 좋았던 기간의 수익률 또는 예상·목표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었다. ETF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임에도, 일부 광고에서 ETF 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장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함에도 일부 광고에서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점검에서 확인한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수정·삭제 등의 조치했다.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운용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 상품 투자 시 특정 기간 성과만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기 성과와 변동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광고물에서 제시된 수익률은 단기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수익률이거나 목표수익률일 수 있으므로 '최저’, ‘최초’ 등 투자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된 과장 문구에만 현혹되지 말고 기준일, 비교범위 등을 함께 확인한 뒤 투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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