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08 16:41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대검찰청 수뇌부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수용해 석방 지휘하라는 지침을 수사팀에 전달했다. 하지만 특수본은 즉시항고 등으로 다퉈야 한다고 반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모았다.
당시 회의에는 심 총장 외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모두 석방 지위화 즉시항고 포기가 타당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고, 만장일치 의견을 특수본에 전달했다. 대검 수뇌부는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형사재판 공소유지 및 수사에 집중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즉시항고 등으로 다퉈야 한다고 대검 방침에 이견을 보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 이견을 보이며 최종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약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 구속이 불법이라는 판단을 받게 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비용을 보상해주는 형사보상금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점도 검찰 고민이 길어지는 이유다.
검찰이 이날 오후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된다.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만, 체포된 후 52일만에 석방된다.
여당도 오후 6시까지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지 않을 경우 특수본부장과 담당 검사 등을 직원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불법 감금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석방 지휘 지시 소식에 "결정이 늦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