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3.08 18:0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양복을 입고 직접 출석했다. (사진=박광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양복을 입고 직접 출석했다.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가운데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의 불법 구금을 규탄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만기를 9시간 45분 도과한 불법 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의 구속은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구속취소 결정을 했지만, 검찰은 24시간 넘도록 석방 지휘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 대해 변호인단은 "대검찰청의 석방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이를 거부하며 직무유기했다"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최고의 수사기관이 자신의 실수를 즉시 시정하기는커녕 정치 논리에 휘말려 정당한 지휘체계까지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고 법치주의가 무너진 참담한 현실을 온 국민이 다시 한번 목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다.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며,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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