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09 12:34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은 지난 7일 나온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따라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 이상 확보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며 "하루 빨리 과반 이상을 확보해 고려아연의 훼손된 기업 거버넌스를 바로 세워 고려아연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회복시키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집중투표제로 인해 주총을 거듭하면 할수록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 측 선임 이사수가 늘 2대 주주인 최윤범 회장 측 선임 이사수보다 많다"며 "최윤범 회장 측이 꺼낸 집중투표제 도입이 오히려 최 회장의 발목을 잡게 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1월 23일에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이 상호주를 이유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버이라면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주총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이때 선임된 최윤범 회장 측 사외이사 7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 수 상한을 설정한 정관 개정 결의도 무효가 되면서 영풍·MBK는 새로운 이사를 대거 선임할 수 있게 됐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3월 말로 예상되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측 이사들 중 5명은 임기가 만료되고 7명은 직무정지가 됐으므로 사임한 이사들을 제외하고 최 회장 측 이사는 5명이 남고 영풍 측은 장형진 고문이 남게 된다"며 "최 회장 측의 지분 분산을 고려할 때 '3% 룰'이 적용되는 감사위원 자리 사외이사 1인은 최 회장측이 유리한 상황이지만, 그 밖의 이사선출에서는 집중투표제가 적용돼 영풍·MBK 파트너스 측이 최 회장측 보다 1~3명 더 많이 선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우, 영풍·MBK 파트너스 측과 최 회장 측 이사수 차이는 좁게는 2명으로 줄어든다. 임시주주총회 이전에는 최 회장 측 이사수가 10명이 더 많았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달 말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추가 임시 주총을 소집해 이사 선임에 나설 계획이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1~2번 정도의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영풍·MBK 파트너스가 이사회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법원, 영풍 가처분 일부 인용…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격화 전망
- 고려아연, 영풍 주장 정면 반박…"허위 사실로 기업가치 훼손"
- 영풍, 고려아연 경영진에 4005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 고려아연 vs MBK·영풍 'SMC 영풍 주식 취득' 두고 공방
- [출근길 브리핑-3월 10일] 민주 '尹 파면 촉구' 총력전·권성동, '검찰총장 탄핵' 이재명표 국정 파괴·홈플러스 회생절차 신청해 단기자금 확보·서울 도심 탄핵 찬반 집회·영풍,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 자신
- [특징주] 영풍, 자사주 전량 소각·액면분할 추진에 19% ↑
- 영풍·MBK "고려아연, SMC 영풍 주식매매거래 원상회복해야"
- 고려아연 "새 상호주 형성" vs MBK·영풍 "억지 주장"…막판 수싸움 '치열'
- 영풍 vs 고려아연 신경전 '절정'…27일 영풍 주총, 경영권 분쟁 '바로미터'
- 고려아연 주총 D-10…영풍·MBK,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