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현준 기자
  • 입력 2025.03.07 16:55

지난 1월 임시주총 결의 중 '집중투표제'만 유지

지난해 12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현준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현준 기자)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법원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을 위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7일 MBK·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이 '상호주 규제'를 근거로 묶어둔 영풍의 의결권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집중투표제와 관련한 주총 결의 부분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고려아연)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고려아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MBK와 영풍이 오는 이달 말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이 영풍 지분의 의결권을 인정하면서, MBK·영풍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들이 대거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영풍은 지난 1월 말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매입하면서 상법상 '상호주 규제'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였다.

이에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SMC가 유한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 여부에 따라 상호주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방식에 문제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MBK·영풍 측은 주총에서 추천한 이사들을 대거 선임해 이사회를 장악하는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검토한 후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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