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2.18 18:37
MBK·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고려아연 "비방전에만 몰두"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고려아연과 최대 주주인 영풍이 지난달 22일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을 두고 격렬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이사회에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며 위법성을 주장한 가운데,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차원의 정당한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MBK와 영풍 측은 18일 고려아연 이사회 전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SMC가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575억원 규모의 영풍 주식을 매입한 것은 특정 주주, 즉 최윤범 회장의 이익을 위한 배임 행위"라며 "이는 고려아연과 모든 주주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훼손한 위법행위"고 주장했다.
이어 "SMC는 고려아연이 지급보증을 한 덕분에 운영될 수 있었으며, 적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최윤범 회장의 영향력 아래 본업과 무관한 영풍 주식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 대표가 또다시 불법적으로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고려아연도 입장문을 내고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법적으로 적법하며, MBK·영풍 측이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사가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영권 방어 조치를 하는 것은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는 행위"라며 "SMC는 독자적 판단을 통해 영풍 주식을 취득했고, 이는 고려아연과 무관한 자체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K·영풍 측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야욕을 버리지 못한 채 고려아연의 사업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가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고려아연을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타협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것과 관련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영풍이 고려아연 임시 주총 소집을 요청하며 법원에 제출한 신청은 지난 11일 기각된 바 있다. 해당 신청은 영풍이 지난해 11월 제기한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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