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4.10 12:43

이달 금융당국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영향
보험사별 인상폭 상이…"낙관적 해지율 가정 시 보험료 인상폭 커"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환급금이 거의 없지만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했던 무·저해지보험 상품이 회계제도 영향으로 보험료 인상을 피하지 못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무·저해지보험료를 나란히 인상했다. 이는 이달부터 적용되는 무·저해지보험의 보수적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사들이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을 낙관적으로 높게 가정해 실적을 부풀렸다고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예정 해지율을 낮추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본격 적용되면서 보험사와 상품별 인상률은 차이를 보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해지율 가정을 적용했던 보험사일수록 무·저해지 보험료 인상 부담이 커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의 40대 남성 기준 통합보험 보험료는 전월 대비 32.7% 급등했다. 뒤이어 같은 상품 보험료에 대해 ▲삼성화재(16.9%) ▲DB손보(16%) ▲메리츠화재 (7.7%) ▲현대해상(3.4%)이 인상을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기준 남자아이가 가입한 보험료를 살펴보면 ▲삼성화재(27.9%) ▲DB손보(27.7%) ▲KB손보(25%) ▲현대해상(16.4%) ▲메리츠화재(4.1%) 순으로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저해지 상품별 보험료 인상은 금융당국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뿐만 아니라 각 상품의 손해율 증가와 수익성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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