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3.06 12:12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기자)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당국의 계리적 가정에 따른 해지율 하향 조정으로 무·저해지 보험 상품의 가격이 다음 달부터 인상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관련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무·저해지 상품 보험료가 10~20% 올릴 예정이다.

종신보험의 인상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종신보험은 가정된 해지율이 낮아질수록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무·저해지 보험료 인상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부터 상품 요율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새로운 회계제도(IFRS17)가 도입된 후 무·저해지 보험 상품 해지율을 낙관적으로 가정해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무·저해지 보험의 예정 해지율을 낮추는 보수적 해지율 기준(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바 있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가 일반 상품에 비해 저렴하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보험료 인상이 예고되면서 일각에서는 절판마케팅 움직임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절판마케팅 등으로 인한 무·저해지 보험 판매 경쟁이 일시적으로 과열되는 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절판마케팅 행태는 보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태"라며 "올해는 무·저해지 보험의 절판마케팅 활용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GA(법인보험대리점) 등 보험사의 여러 판매 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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