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4.17 10:14
(사진제공=삼성화재)
(사진제공=삼성화재)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소수의 상습적인 교통 단속 위반자들이 전체 교통법규 위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습적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해외 사례에 비해 매우 약한 실정이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17일 '무인 단속 상습위반자 실태 및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체 위반자의 1.1%를 차지하는 상습위반자(5년간 15회 이상 위반, 16만7000명)가 전체 교통법규 위반의 11.3%(418만1275건)를 차지한다. 이어 상습위반자의 사고발생률은 과태료 처분 14회 이하 일반 위반자 대비 3.5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무인단속 확대에 따라 법규위반 과태료 처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다. 2023년 무인단속 실적은 2129만건으로 2019년 대비 1.5배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법규위반 단속 건 중 무인단속의 비율은 92%(2023년 기준)에 이르게 됐다.

일각에서는 상습위반자가 무인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만큼 법 집행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무인단속 적발자는 위반 사실 확인 통지서 수령 후 벌점이 없는 과태료 부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에 동일한 법규위반이지만 경찰의 직접적 단속에 의해 적발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병과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이 이뤄진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6%가 교통법규 상습위반자를 일반위반자와 다르게 관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74.6%의 응답자는 상습위반자를 대상으로 누진 처벌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해외에서는 무인단속 적발자와 상습위반자의 처벌이 국내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호주와 일본에서는 무인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이 되더라도 경찰 단속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본적으로 위반 차주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이때 '운전자 입증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차주는 강한 처벌 수준으로 본인이 운전하지 않은 경우 자연스럽게 실제 운전자를 입증하도록 유도되는 것이다.

미국은 상습위반자에게 경제적·행정적 제재를 가중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2~2.5배 높아지는 규제가 있다. 플로리다주는 5년간 15회 이상 위반을 상습위반자로 규정해 5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소시키는 등 엄격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최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재 무인단속 적발 시 위반자로 하여금 범칙금 또는 과태료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상습위반자가 일반위반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인단속 차주 처벌 고도화와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