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24 13:41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당국이 치료비 부담이 큰 치아질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 가입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주요 분쟁 사례로 알아보는 치아보험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치아보험의 보장 내용·범위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치아보험은 충치·잇몸질환 등 대다수 국민에게 발생하는 일상적 질환을 보장한다. 특히 임플란트 등 고액 치료법이 일반화되면서 치료비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커지자, 치아보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치과의원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약 7414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39.3%를 차지해 병원 치료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치아보험은 상품별로 보장 범위와 면책기간 등이 상이하고, 보험금 지급 제한이나 감액(50%) 기간이 설정돼 있어 가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사랑니나 교정 목적으로 치아를 발치한 경우 보험금 수령이 어렵다. 치아보험 약관상 제3대구치(사랑니)나 치열교정 등 심미적인 개선을 위한 발치는 보장 대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치아가 흔들려 집에서 스스로 발치해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다. 치아보험 보장 범위 내 '영구치 발치'에 해당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약관상 '영구치 발치'란 치과의사가 우식증 또는 치주병과 외상 등에 의해 영구치가 손상돼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해 발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철치료 보장 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치를 진단받고, 해당 영구치 발치 후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면 임플란트 치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의 치아보험 보장한도는 발치한 영구치아를 기준으로 연간 3개까지 보장하는 경우가 많다. 치료한 모든 치아 개수만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연간'이란 보험계약일부터 매년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보철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간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해당 영구치 발치일이다.
치아보험 보장 개시일 시작 전 진단받은 충치의 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다. 치과치료의 보장개시일은 보험 약관상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았다면 치과 치료 보장이 계약일로부터 즉시 시작된다.
치과치료 보장 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보험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치아보험 계약을 실효해지한 고객은 계약부활일부터 90일이 지난 뒤 보장이 게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재작년 3월 치아 보험을 실효해지한 고객이 해당 계약을 작년 4월 부활시켰지만, 그 다음달 받은 치아 신경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치아보험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