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10 15:10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검토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채상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은 지난 9일 정부로 이송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3대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통해 공포되며, 이어 특검 추천과 특검팀 구성도 이뤄질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반란 등의 범죄 의혹 11개를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선거 개입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 총 16개가 수사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의 수사 방해 의혹 등 수사외압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대변인은 "내란 특검법안에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은 최대 205명, 순직 해병 특검법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며 "순직 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구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통령령안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재가했다.
강 대변인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라며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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