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6.16 12:00
금융감독원. (사진=손일영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손일영 기자)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 유관기관이 여름 휴가철과 장마 시기 자동차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자동차보험 활용 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안전 운전을 위한 유의 사항부터 교대 운전 및 침수사고를 대비한 특약 등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친척·지인과 여행 중 교대 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가입이 권장된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한 고객은 현재 가입 중인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본인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자 범위가 ▲본인 ▲부부 ▲자녀 등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타인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반대로 본인 또는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가 타인 차량 운전 시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해당 특약은 다른 차량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배상과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을 보상한다. 특약 가입 고객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운전일 전날 가입해야 보장이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관광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보유 여부에 따라 렌터카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은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해당 특약은 렌터카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수리비를 보상한다. 통상적으로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렌터카 수리비) 담보가 포함되지 않아 렌터카 손해 특약 가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사용하는 것도 대안이다. 이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1일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 피해를 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다.

장마철 침수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이 유용하다. 이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차량의 손해만을 보장하는 자기차량손해 특약을 보완한다. 해당 특약은 침수 및 다른 물체와의 충돌(로드킬 등)로 인해 본인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자기 과실 없음'이 입증되면 사고 시에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차량으로 유입되는 등 본인 과실이 명백한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피 알림서비스는 지난해 6월부터 차량 운전자에게 신속한 대피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휴가철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10~20% 할증되고, 대인·대물 사고부담금은 최대 각각 2억8000만원, 7000만원씩 부담해야 한다. 이어 음주운전 동승자의 보험금은 40% 감액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따라 가입 조건과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름 휴가철 사고를 보장하는 특약 가입 시 보험사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며 "음주운전 등 운전자 과실이 명백한 교통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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