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6.29 12:00

평균금리 13.9%…대출잔액 늘어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권 전체 대출잔액은 증가한 반면, 대부이용자 수는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연체율 하락세를 이어가고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안내와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202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8182개 대부업자(대부중개업 포함)로, 대출 규모와 이용자 수, 평균 금리, 연체율 등이 조사목록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대출잔액은 12조3348억원으로, 같은해 6월 말(12조 2105억원)보다 1243억원(1.0%) 증가했다. 자산 100억원 미만의 중소형 대부업체들이 담보대출을 확대한 영향이다.

반면 대부업 이용자 수는 70만8000명으로, 6월 말(71만4000명) 대비 0.8%(6000명) 감소했다.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같은기간 1711만원에서 1742만원으로 31만원 증가했다.

대출 유형별로는 담보대출이 7조4212억원(60.2%)으로 신용대출(4조9136억원, 39.8%)보다 비중이 컸다.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의 개인신용대출 금리는 18.1%로 6월 말 수준을 유지했으며, 전체 대부업 평균 대출금리는 13.9%로 6월 말(13.7%)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법인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편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원리금 기준 30일 이상)은 12.1%로 6월 말(13.1%)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관련 유의사항 안내와 현장 지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이관(지자체→금융위), 대부업자 자기자본 유지 의무 신설 등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회와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자체와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지난 18일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열었고, 이번 하반기에는 전국 순회 설명회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대출 증가와 관련해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 채권추심 등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과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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