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8.01 09: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백악관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백악관 홈페이지)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관세 협상 결과를 반영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설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4월 처음 발표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하지만 전날 한미 양국이 극적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관세율은 15%로 조정된 바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상호관세율도 무역 합의 내용을 반영해 15%로 낮아졌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대만은 20%, 인도는 25%,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0%의 관세율이 각각 적시됐다. 이 가운데 대만은 미국에 4000억달러 수준의 투자안을 제시했으나, 타결이 불발됐다.

또한 브라질의 상호관세율은 10%로 기록됐지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40%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최종 관세율 50%가 예상된다. 캐나다 역시 최종 관세율 35%가 적용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수입품 품목 코드(HTSUS)를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수정된 내용은 행정명령 서명부터 7일 이후에 수입된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관세를 피하고자 환적한 제품은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의 징벌적 관세가 부과될 방침이다.

상호관세율 조정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미국 측에 약속했다. 해당 패키지에는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투자'가 포함됐다.

한미 무역협상의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라며 "해당 프로젝트가 무역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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