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8.18 13:06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채무조정 사각지대에 있던 통신채무가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서민금융 재원도 휴면예금 운용수익까지 확대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채무조정 확대와 정책서민금융 재원 다각화를 골자로 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알뜰폰서비스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사업자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그간 신복위는 금융채무에 더해 통신채무 조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는 휴면예금 등 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은 기존 자활지원계정뿐 아니라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도 전출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아울러 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도 신복위 협약 대상 기관에 지정됐다. 이 회사는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 매입·매각·추심 등을 전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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