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5.09.13 12:00
(이미지=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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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가족끼리 카드 혜택을 함께 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가족카드'다. 결제 계좌는 하나로 묶고, 혜택은 합산되며, 지출 내역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는 헷갈리기 쉽다.

가족카드는 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본인회원'을 중심으로 발급된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이 '가족회원'으로 이름을 올려 동일한 카드 혜택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결제 책임은 본인회원에게 있지만, 카드 명의는 가족회원 앞으로 발급된다.

가족카드의 장점은 크게 4가지다. 먼저 전월실적 채우기가 쉽다. 부부가 함께 사용해 실적을 맞추면 혜택 조건 달성이 훨씬 수월하다.

연회비 부담도 줄어든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본인회원만 연회비를 내고 가족회원은 면제된다. 다만 프리미엄카드처럼 연회비가 높은 경우나 다른 국제브랜드로 발급할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연회비가 붙는다.

소득이 없는 가족도 이용할 수 있다. 본인회원의 신용을 바탕으로 자녀나 주부도 후불결제가 가능하다. 용돈·생활비 카드로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지출 관리가 편하다. 모든 결제 내역이 본인회원 계좌에 모여 한눈에 파악된다. 가족별 이용한도도 따로 설정할 수 있어 자녀의 과소비를 제어할 수 있다.

카드는 각 사의 앱, 홈페이지, 고객센터,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발급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자녀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가족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인 가족회원이 받는다. 남편 명의 본인회원 계좌에서 결제되더라도 아내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라면, 소득공제는 아내 몫이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쓰는 전략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사용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쪽이 더 빨리 공제 기준에 도달한다.

마일리지·포인트 적립형 카드가 가족카드에 적합하다. 사용금액이 합산되면 적립 효과도 커진다. 프리미엄 카드도 유용하다. 높은 연간 실적 요건을 가족 합산으로 채우면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다.

가족카드는 혜택은 모아 쓰고, 소득공제는 나눠 받는다. 실적 채우기와 지출 관리는 편리하지만, 연말정산의 최종 수혜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두는 게 '가계부 절세 전략'의 첫 단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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