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8.23 12:00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하지만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 제도가 다양해지면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국민은행은 두 제도에 대해 수급 조건, 수급액, 신청 절차까지 안내했다.
먼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 이하다. 여기에 해당하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2510원, 부부가구 기준 월 54만8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대상일 경우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20% 감액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수령 나이는 만 65세부터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하고, 4월부터 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다. 일부 사람들은 전월세 계약서 등이 추가될 수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평생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급개시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르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했는데 소득이 없다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로부터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노령연금의 지급액은 가입 기간과 보험료 납부액,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입 보험료가 많을수록 연금액은 커진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청구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예금계좌, 도장이 필요하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령연금 월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삭감된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1만376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줄어든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납입해 노령연금을 충분히 받는 경우라면 기초연금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제도가 대부분"이라며 "복지로·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과 노령연금 예상수령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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