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8.16 13:00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 안전장치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이에 국민은행은 전세보증보험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팁을 공유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보증을 맡는다. 임차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료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로 조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3월 31일 HUG의 보증료 체계 개편과 함께 지원금도 상향됐다. 기존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필요 서류는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통장 사본 ▲전세보증보험 보증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심사 후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다만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2년 이내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 재신청이 제한된다. 또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다.
서울·인천은 온·오프라인 모두 접수 가능하지만 대구는 온라인 또는 시청 방문만 가능하다. 일부 지자체(하남시)는 이미 예산이 소진됐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은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이다. 전세사기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조건에 해당한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신청 방법과 세부 사항은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증료 지원 제도는 단순한 금전 혜택을 넘어 세입자에게는 '마지막 안전망'이자 임대차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장치다.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바로 챙겨야 할 절약형 금융 혜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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