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9.17 09:53

사고 기업, 대출·보증·보험 불이익…안전 기업엔 금융 인센티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금융 비용을 높이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금융권 전 부문에서 중대재해 리스크를 신용평가·공시·ESG 평가에 반영해 건전성 관리와 예방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7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5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과제다. 사고 원인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의 일환이다.

먼저 은행권 여신 심사에서는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한다. 그동안 영업·경영위험 평가 요소로 대주주 평판이나 내부통제만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직접 반영된다. 전 은행권 한도성 대출약정에도 '중대재해 발생시 감액·정지 요건'이 의무 반영된다.

가산 보증료율 예시.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가산 보증료율 예시.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보증 분야에서는 주택금융공사와 PF보증 심사 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감점을 5점 일률적 적용에서 5~10점 차등 감점으로 강화한다. 반복적 위반 기업은 평가등급 하향과 보증제한까지 가능해진다. 반대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 등 우수기업은 보증료율 우대를 0.10%포인트에서 0.20%포인트로 확대한다.

보험 부문에서도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책임보험·건설공사보험 등 보험료율이 최대 15%까지 할증된다. 반대로 ISO 45001 등 안전인증을 받은 기업은 5~1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정책금융에서는 안전설비 투자 기업에 대한 금리 감면(산업은행 0.8%포인트), 안전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한도·보증료 우대(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자본시장 제도도 손질된다. 앞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관련 내용과 대응조치를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정기 공시해야 하며, 형사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거래소 수시공시도 의무화된다. 

ESG 평가기관 역시 중대재해 발생을 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에도 중대재해 등 노동법 위반을 '사회적 신용' 항목에 포함해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반영토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해 건전성 규율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양방향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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