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9.16 11:0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끝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직행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은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국민의힘이 끝내 협조를 거부한다면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법안은 상임위·법사위 심사를 거쳐 최대 330일 안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현재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라 여당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 구조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그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은행은 예금 이자와 신용 대출로 무너진 사례는 드물고, 오히려 부실 투자와 담보로 위기를 자초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전문은행의 의무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 그것이 경제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민생 경제 대책과 관련해서도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당정이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의 약속을 국민이 체감할 성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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