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7.14 12:00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금융당국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ELS 등)의 불완전판매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투자자 성향 파악부터 상품 설명, 계약체결 과정까지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핵심은 투자자 '행동편향'까지 고려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점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은 8월 25일까지 41일간 진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고위험 상품 판매를 둘러싼 논란과 맞물린다. 특히 손실감내 수준이 낮은 투자자에게도 ELS 등 고위험 상품이 무분별하게 권유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총망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사는 투자자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 항목(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성향, 연령)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기존에는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점수를 임의 배정해 사실상 맞춤형 권유를 왜곡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또한 고난도 상품 설명서의 구조도 바뀐다. 소비자의 행동편향을 고려해 설명서 상단에 ▲부적합 소비자 유형 ▲손실 발생 가능성 ▲과거 손실 사례 등을 우선 기재하도록 했다. 상품 수익구조나 기대수익보다 위험을 먼저 인지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무엇보다 부당권유행위 범주가 확대된다. 대면 상담 후 비대면 계약을 유도하거나 금융회사가 소비자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은 모두 위법으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적정성 판단보고서 양식도 대폭 손질해 상품이 부적합하다는 판단 사유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성과보상체계(KPI)와 소비자 보호총괄기구 간의 사전 합의도 의무화된다. 실적 중심의 내부 문화가 고위험 상품 판매를 조장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비자의 이익을 중심에 두도록 하는 데 방점을 뒀다"며 "ELS 등 고난도 상품은 이제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외에도 분쟁조정 제도 개선, KPI 운영근거 정비 등 후속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향후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오는 9월 발의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