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25 18:59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족수 우위를 내세워 26일 종결 표결 뒤 강행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돼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첫 주자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개시되며, 24시간이 지나면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기구로 격상된다.
다만 당초 포함됐던 금융위원회 개편안은 빠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고위 당정대 회의를 통해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여야 대립으로 법안 처리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 시스템 불안정이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까지 걸며 발목 잡는 것은 대선 불복, 총선 불복과 다름없다"며 "정부조직법을 흔들림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반드시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증언·감정법 등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범여권 의석 180석 이상을 기반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루 만에 종료하고 곧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6일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나머지 법안도 하루에 한 건씩 상정·처리되는 절차가 이어지며, 국회는 최소 나흘 이상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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