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25 16:41
노조, 사측 임금 인상 제시안에 '격분'…내달 1일 총파업 결의
'누적 성과연봉제' 놓고 입장차…"KB손보는 제도 도입 철회"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6개월째 교착 상태에 빠진 KB손해사정의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될 전망이다. 특히 노조가 모회사인 KB손해보험과의 '차별 대우'를 지적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사정지부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대의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KB손해사정이 모회사인 KB손보와 KB금융지주가 지난 6개월간 노사 임금협상을 교착 상태에 빠지게 했다는 판단에 따라 열린 행사다.
KB손해사정은 KB손보의 지분 100% 자회사로서, KB손보 고객이 보험사고로 인해 겪은 손해의 사실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해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한다.
노사 쟁점은 크게 사측의 '1% 임금인상 제시안'과 '누적식 성과연봉제 도입' 2가지로 나뉜다.
사측은 지난 3월부터 올해 1% 임금 인상을 노조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 측은 통상적인 업계의 임금 인상안이 아니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모회사인 KB손보는 지난 7월 전 직급 평균 임금(기본급) 인상률 4.6%로 노사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어 주요 보험사의 올해 노사 임금 인상 합의 수준이 3~5% 수준임을 고려해, KB손해사정 측의 임금 인상안이 업계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홍익표 KB손해사정 노조지부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들이 놀라며 회사에서 정말 1% 임금인상을 제시한 것이 맞냐고 물어봤을 때 창피하고 부끄러웠다"며 "1% 임금 인상안은 근로자를 향한 모욕이고 폭력"이라고 성토했다.
KB손해사정 노조는 지난해 임금 인상률(3.5%) 수준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누적식(누진) 성과연봉제'에 대한 반발은 더욱 거세다. 해당 제도는 각 직원이 받은 성과급을 누적해 다음 연도 연봉에 반영하는 임금제도다. 예컨대 연봉 4000만원의 직원이 해당 연도에 성과급으로 300만원을 받았다면, 이듬해 연봉은 4300만원이 되는 구조다.
KB손해사정은 직원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누적 성과연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도 삼성화재와 DB손보 등 근로자의 업무 효과성과 동기부여를 극대화하고, 연봉 산정 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누적 성과연봉제'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누적 성과연봉제는 연봉이 직전 연도 성과급에 좌우되는 구조로, 성과 평가등급에 따라 향후 연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KB손보의 '2024 임단협'의 갈등의 핵심도 '누적 성과연봉제'였다. 결국 사측이 한발 물러서 해당 제도 추진 계획을 철회해 가까스로 지난 7월 장기간의 교섭 끝에 임단협이 타결된 바 있다.
홍 지부장은 "누적 성과연봉제의 기본은 임금 인상분 차등인데, 이것이 성과급 차등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렇게 되면 저성과자들과 고성과자들의 간극이 엄청나게 벌어져 저성과자들에 대한 업무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사측은 결의대회 전날(24일) 노조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누진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를 선언했다.
다만, 노조는 사측의 '1% 임금 인상안' 관련 협상 태도를 지적하며 중노위 노동 쟁의 조정 신청과 대의원 투표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대의원 총력대회에 참석한 김동진 사무금융노조 손해보험업종 지부장은 "KB금융지주를 제외한 모든 손보사들은 자회사인 손해사정에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 배분을 하고 있다"며 "KB금융지주와 KB손보 역시 합당한 임금과 성과급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