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5.10.01 10:00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손일영 기자)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손일영 기자)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감사를 대상으로 투자자 보호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감사 워크숍'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서재완 부원장보와 23개 증권사 감사 및 감사담당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은 그동안의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건전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취약 사례를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되짚어보고,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내부통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감사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 부원장보는 "자본시장 감독·검사에 있어서 최우선 목표이자 과제는 '투자자 보호'"라며 "향후 감독·검사 업무 운영 방식 또한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쇄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투자회사의 감사 조직도 사후적발·징계 중심의 기존 시각에서 과감히 탈피해 '투자자 보호' 최우선의 내부통제를 기준으로 '사전예방적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내부통제의 총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내부감사·징계 절차의 공정성 및 감사 인력·조직의 독립성을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전면 쇄신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외면하는 '봐주기식' 부실감사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검사·제재할 것"이라며 "자체 감사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한 모범사례는 향후 검사·제재 시에 적극 감안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증권사 감사 인원들을 상품의 설계·판매·운용의 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역량을 최대한 강화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최근 금융사고를 계기로 감사 조직을 쇄신하고, 감사 업무 프로세스를 원점에서 전면 재정비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적감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증권사들이 내부감사 조직및업무체계를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투자회사들이 사전예방적투자자 보호체계를 스스로 강화해 나가도록 적극 소통·지원하는 한편,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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