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5.09.30 11:15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정보시스템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악용한 금융사 사칭 스미싱 시도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정자원 화재로 일부 정부 행정 서비스가 중단된 가운데 범죄 세력이 혼란을 틈타 금융회사를 사칭한 스미싱을 퍼뜨릴 가능성이 커졌다. 악성 앱 설치 파일을 금융 앱으로 위장하거나 임시 본인인증을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과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문자메시지 URL을 통해 앱 설치 파일을 제공하거나 임시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카카오톡 설치파일을 위장한 악성 앱 유포와 피싱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 사례가 급증한 바 있다. 이번에도 유사 수법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해 금융권에 신속히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보고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신규 스미싱 시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제 피해가 다수 확인될 경우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 이상으로 격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도 안내 강화를 주문했다. 각 은행과 금융사는 모바일 앱, 공식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고객들에게 '문자 URL 접속 금지'와 '임시 인증 요구는 사기'라는 점을 적극 알리도록 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 행동 수칙도 제시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임시 본인인증을 이유로 신분증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안드로이드폰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 악성앱 설치를 사전에 막고 이미 악성앱을 설치한 경우 모바일 백신 검사·삭제, 기기 초기화,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 신고를 권고했다.

본인 모르게 대출·계좌 개설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권의 '안심차단 서비스', 휴대폰 불법 개통 방지를 위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적 혼란기에 스미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정자원 화재를 빌미로 한 사기 시도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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