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0.13 10:50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법관을 재판과 관련해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의 증인 채택에 유감을 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책임을 지지만, 재판을 이유로 증언대에 세운다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될 수 있다"며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 논란 때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권한을 자제해 온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국감 증인 요구가 "현재 계속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감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 시작과 종료 시 인사말을 하는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사법부는 국회의 서면 질의에 이미 충실히 답변했고, 긴급 질의에도 신속히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국감 종료 시에는 제가 직접 마무리 발언으로 종합 답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회의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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