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18 14:25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농협중앙회가 최근 잇따른 농·축협 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대응해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즉각 가동했다. 무관용 원칙을 전면에 내세워 사건·사고 농축협에 대한 지원 제한을 대폭 강화하고, 선조치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했다.
농협중앙회는 18일 부정부패를 일으킨 농축협에 대해 수사·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부정행위가 명백하면 즉시 지원을 중단하는 선제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수사 종결 또는 판결 이후 제한 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즉시 조치가 이뤄진다.
농협중앙회는 지원제한의 범위도 기존보다 크게 넓혔다.
기존에는 신규 지원자금 중단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기지원 자금의 중도 회수, 수확기 벼 매입 등 특수목적 자금의 지원 중단까지 포함된다. 고의적 은폐나 축소 행위가 드러날 경우 가중 제재도 적용된다.
농협은 이를 '부정부패 제로화' 정책의 핵심 조치로 규정했다. 조직 전반에 만연한 비위 관행을 막고 농업인·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라는 설명이다.
농협중앙회는 이행력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이미 구축했으며 즉각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강화 조치에 따라 선심성 예산집행, 금품수수 등 공신력을 훼손한 전국 6개 농·축협에 대해 지난 17일자로 지원 제한이 이뤄졌다. 기지원 자금 회수, 지점 신설 제한 등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제재도 순차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번 개혁안은 선언적 조치가 아니라 즉시 집행되는 실효적 제재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농협 임직원 모두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