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11.19 11:04

과도한 환원사업에 엄격한 제재 조치 시행
부적정 비용 집행 55곳 중 30곳 현장점검 예고

농협중앙회 사옥 전경. (사진제공=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사옥 전경. (사진제공=농협중앙회)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농협중앙회가 경영전반에 대한 고강도 혁신안의 일환으로, 농축협의 '비용집행 가이드라인'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농협중앙회는 농축협의 비용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의 한 농협에서 부적정 예산집행 사례가 드러나며 신뢰가 훼손된 데 따른 조치다.

가이드라인에는 ▲조합원 실익증진 비용은 교육지원사업비로 집행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비용 집행 금지 ▲경조사·선물 등 집행가액 범위 제시 등이 포함됐다.

중앙회는 전국 농축협 5개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전수조사해, 중점점검이 필요한 55개 농축협을 선별했다. 이 가운데 부적정 비용 집행이 의심되는 30곳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특별감사 및 시정명령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농축협의 재정 건전성과 대내외 신뢰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농축협의 예산집행 내역 모니터링을 강화해 청렴농협 구현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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