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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진 기자
- 입력 2025.11.21 11:58
임원 선출에 '헤드헌팅' 도입…투명성·전문성 강화
퇴직자 재취업 '예외적 허용'…전문성 없으면 제한
부정청탁하면 인사 불이익·형사고발까지 '무관용'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농협중앙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쇄신으로, 임원 선임 체계부터 내부 인사 관행까지 크게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농협중앙회는 고위직 인사 절차에 외부 전문기관(헤드헌팅)을 활용해 후보군을 관리하고, 경력·전문성·공적 등 세부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법정 자격요건과 필수 경력 요건도 강화해 임원 선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퇴직자 재취업 관행도 사실상 금지된다. 퇴직 후 경력이 단절된 인력의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한다.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규정과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공식 상담 절차 외 경로를 통한 인사 청탁은 인사상 불이익을 적용하고, 반복적·상습적 청탁은 징계 및 형사 고발로 연결한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가 연계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임직원 대상으로는 '부정청탁 근절 서약'과 '청탁사례 및 대응방법에 대한 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경각심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신뢰받는 조직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경영혁신 방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농협의 인사문화를 신뢰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