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5.12 06:10

연간 최대 240만원 소득공제…5년간 198만원 세금 환급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내 재산을 축적하는 만큼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 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청년소장펀드)다. 가입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한 만큼, 서둘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펀드는 주식처럼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투자하는 직접투자와 다르게, 펀드매니저에게 돈을 맡기고 투자는 펀드매니저가 하는 간접투자다.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전문가가 투자를 대신해 직접 알아보고 투자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상품이 세액공제만 제공하는 것과 달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소득에서 과세 대상이 줄어든 만큼 절세가 가능하다.

청년소장펀드의 가입 대상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2004~1989년생)이다. 남성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추가로 인정받아 만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직전 3개 연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신청을 할 수 없다.

KB국민은행 딜링룸. (사진제공=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딜링룸. (사진제공=KB국민은행)

청년소장펀드 가입자는 3~5년간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최대 납입금은 월 50만원이며 최소 3~5년간 운용해야 한다.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예컨대 5년간 연 600만원씩 청년펀드에 납입하면 총 납입금액 3000만원의 40%인 12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연소득 1400만∼50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 16.5%를 적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5년간 198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 39만6000원이라는 '꽁돈'이 생기는 셈이다.

청년소장펀드 상품은 자산운용사가 출시하고 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은행·증권사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을 발급 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KB자산운용은 'KB지속가능배당', 'KB지속가능배당50', 'KB한미대표성장', 'KB한국인덱스50' 등 4종을 선보였다. 신한자산운용은 '신한얼리버드', '신한코리아롱숏', '신한K컬쳐', '신한스마트인덱스' 등 4종을 내놨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주식형인 '미래에셋코어테크', '미래에셋장기포커스' 2종과 주식혼합형인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 등 총 3종을 출시했다. 한화자산운용은 '한화MZ픽그린테크', '한화MZ픽한국&K리츠', '한화MZ픽한국&아시아', '한화MZ픽한국&미국', '한화MZ픽한국4차산업혁명펀드' 등 5종을 내놨다. 

(사진제공=NH농협은행)
(사진제공=NH농협은행)

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신한·우리·기업·농협은행 등이 청년소장펀드를 판매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입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5월 31일까지 '3GO 이벤트'를 진행한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10만원 이상 가입하고 10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12개월 이상 등록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애플 아이폰14(3명) ▲신세계 상품권 5만원(20명) ▲스타벅스 라떼 기프티콘(1000명)을 제공한다.

기업은행도 5월 말까지 이벤트 대상의 청년소장펀드를 10만원 이상 가입하고 3년 이상 자동이체 등록 시 선착순 300명에게 CU모바일 상품권(5000원)을 지급한다.

농협은행은 6월 30일까지 '2023년 꼭 소장해야 할 Must Have Fund' 이벤트를 실시 중이다. 10만원 이상 청년형 소장펀드에 가입하고, 10만원 이상 매월 12개월 이상 자동이체 등록하면 자동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애플 에어팟 맥스(3명) ▲신세계상품권 모바일교환권 1만원권(300명) ▲배달의민족 모바일쿠폰 1만원권(697명)을 제공한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하지만 가입에 앞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3년 이내 청년소장펀드를 해지, 양도, 인출할 경우 오히려 추징세 6.6%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입 기간 중 연 소득 8000만원(종합소득액 67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중지된다. 물론 펀드는 투자상품인 만큼,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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