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4.11.06 11:16
지난달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최윤범 의장과 박기덕 사장, 조현덕 김앤장 변호사가 참석해 있다. (사진= 정현준 기자)
지난달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최윤범 의장과 박기덕 사장, 조현덕 김앤장 변호사가 참석해 있다. (사진= 정현준 기자)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계획하던 고려아연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6일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금감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 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시설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가 67만원에 373만2659주 규모의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제출한 공개매수 신고서와 이후 제출한 정정 공개매수 신고서에 유상증자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통해 고려아연에 대한 집중점검을 예고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공개매수와 유상증자가 동시에 진행된 과정 등에 있어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점검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에 이날 장 초반 상승세를 타던 고려아연의 주가는 하락 전환했다. 오전 11시 7분 기준 고려아연은 전날보다 6만5000원(-5.01%) 내린 119만4000원에 거래 중이다. 

한편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과정에 참여한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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