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10.31 17:41

대규모 신주 발행 진행하면서 신고서 기재 없어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기자)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에 대한 집중점검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31일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고려아연이 고의로 공개매수 신고서를 거짓 기재한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문 부원장은 "공개매수와 유상증자가 동시에 진행된 과정 등에 있어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점검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 30일 이사회를 통해 373만2650주를 일반공모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한다고 밝혔다.

유상증자 의결을 공시했지만 고려아연은 이달 초 제출한 공개매수 신고서와 이후 제출한 정정 공개매수 신고서에 유상증자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대규모 신주 발행이라는 중요 사항을 진행하면서 이를 공개매수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으면서 법을 위반한 셈이다.

함 부원장은 "공개매수 신고서와 유상증자 신고서 간에 기재 내용 모순을, 알고도 누락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신고서를 보면 재무구조 등에 대한 내용에 '계획이 전혀 없다'고 되는 부분이 확인되는데 의도적인지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 스스로가 공개매수 사무 취급사이면서 유상증자의 모집주선인인데 고려아연과 같은 입장이라 양측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두 가지 사실을 다 알았고 하나씩 내보이는 것이라면 공개매수 신고서가 허위기재되거나 중요 사항 누락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따라서 미래에셋증권까지 징계 대상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주 공개 매수가 진행된 기간 고려아연에 대한 기업 실사를 진행한 만큼 위법 행위를 사전에 알았는지 확인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현재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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