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4.11.17 11:00

김희성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

김희성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
김희성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

피상속인이 생전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이나 제3자 증여를 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사망 후 그 상속인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 청구는 기간 제한이 없어 상속이 개시된 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유류분 소송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및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위 기간을 모두 준수하지 못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한다. 1년이라는 기간은 상속의 개시,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 중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0년이라는 기간은 사망 사실을 몰랐더라도 사망 시가 기준이다.

상속개시 시점은 사망 시로 명확하므로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인정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판례에 의하면, 의사표시는 유류분을 침해한 유증 또는 증여 행위를 지정해 반환 청구 의사표시를 하면 되고, 목적물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 사실까지 증명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 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다만 이를 어떻게 주장하고 증명할지는 변호사의 변론 영역이다.

소멸시효가 쟁점이 되면 상대방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에 대해서 다시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재항변이 이어지므로 각 쟁점에 대해서 모두 검토해야 한다.

소멸시효의 완성은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상대방은 유류분 청구권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알았다는 내심의 의사를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이에 대응해 청구권자는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제출된 증거로 판단하므로 개별 사안에 맞는 증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반환청구의 대상이 무엇인지, 공시가 되는 재산인지, 상속인들과 피상속인들의 상호 관계, 거주지, 생전 증여인지 유증인지, 유언이 이루어진 과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 봐야 한다.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멸시효가 문제 되지 않는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에 대한 공격과 방어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유류분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소송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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