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12.11 14:06

책무구조도 적용 감안…사업 연속성·안정성 고려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진제공=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진제공=하나금융그룹)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하나금융지주는 이사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일부 수정했다.

11일 하나금융지주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임기 중 만 70세를 넘긴 이사도 정상 임기를 보장한다.

개정 내용은 이사의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를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변경했다.

기존 ‘해당일 이후’였던 기준을 ‘해당 임기 이후’로 바꾼 것이다.

이전까지는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로 제한됐다. 이 경우 함영주 회장은 내년 3월 임기만료 뒤 재신임을 받아도 2년만 임기를 채우게 된다.

즉, 내부규범 개정으로 인해 만 71세까지인 2028년 3월, 3년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다.

하나금융은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내부규범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JB금융과 다른 점은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JB금융은 사내이사, 즉 회장의 나이 연령을 해제한 반면 하나금융은 모든 이사로 정해 사업 연속성을 강조했다.

특정인을 위한 규범 개정이 아닌 책무구조에서 정하는 전문성, 업무 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그룹의 내부규범에 반영함으로써 그룹의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확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