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1.09 10:00
타 금융지주 '70세 룰' 적용돼 용퇴했지만 JB금융만 예외
금감원 CEO 상시후보군 미흡 지적…"후계자 없다" 핑계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JB금융지주의 고무줄 연령 제한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9일 JB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회장 재선임 당시 만 70세 미만으로 명시돼 있다.
정관 변경 이전에는 재임 중 70세 연령 제한을 둬 김기홍 회장이 3연임에 성공하더라도 2년의 임기만 보장 받았다. 즉, 1957년 1월생인 김 회장은 내년 만 68세에 접어들어도 정관 변경에 따라 71세까지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
실적만 놓고 보면 내부에선 김 회장의 연임을 바라고 있다.
김 회장 재임 기간 JB금융의 당기순이익은 2배 가까이, 영업이익도 65% 상승했다. 영업 성과가 좋으니 통 큰 배당도 실시했다. 주당 현금배당액은 2019년 300원에서 2023년 855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실적만 좋다고 모두가 연임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대부분 금융지주가 회장의 연령 제한을 70세로 정한 이유는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눈치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는 이유는 회장의 장기집권으로 권한이 막대해져 은행 조직이 고착화된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연임은 1회,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본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각 금융지주는 회장의 재임 연령을 만 70세로 제한해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금융당국 역시 회장의 3연임을 바라지 않는다. 실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한 뒤로 3연임을 한 금융지주 회장은 없다.
리딩뱅크 자리를 탈환했던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 대구은행을 전국구 은행으로 재탄생시킨 김태오 전 DGB금융 회장은 ‘70세 룰’을 적용해 용퇴를 결정한 대표적 사례다.
일각에선 JB금융 내 차기 회장감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 때문에 김기홍 회장이 CEO 승계 프로그램을 구축한 뒤 용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 역시 지난해 JB금융 정기검사 결과 CEO 후보군에 대해 이사회와 소통이 부족하고 상시후보군의 정기 평가가 미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김기홍 회장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마련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회장의 3연임을 묵인하고 있단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금융지주는 70세 룰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반면 JB금융만 예외를 적용하면 반발이 클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규제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관 개정을 했다해도 다음 회장부터 적용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현직 회장부터 수혜를 받게 한다면 누가봐도 자신의 연임을 위한 개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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