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4.12.29 18:20
29일 오전 9시 7분경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여객기가 추락해 사고 수습이 이뤄지고 있다. 울타리 벽과 강한 충격 이후 화재가 발생하면서 기체가 산산조각 나면서 꼬리 부분만 형체를 유지했다. (사진=뉴스1)
29일 오전 9시 7분경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여객기가 추락해 사고 수습이 이뤄지고 있다. 울타리 벽과 강한 충격 이후 화재가 발생하면서 기체가 산산조각 나면서 꼬리 부분만 형체를 유지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여객기의 항공보험 피해자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다.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약 537억원)다. 

금융당국은 간사사인 삼성화재 등 5개사를 중심으로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 확정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 지급한다.

또한 당국은 여행자 보험 등 개별 보험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손보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한다. 아울러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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