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2.26 16:21

향후치료비 지급 근거 마련…경상환자 장기치료 규제 강화
배우자·자녀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보험료 부담 완화 기대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정부가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 보험료 산정을 합리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지원을 위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선책은 경상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과 치료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치료 여정 합리화에 집중한다.

최근 자동차보험 보장 체계를 악용한 부정수급·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선 것이다.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는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 치료비(연 3.5%)보다 2.5배 이상 높은 9%를 기록했다.

앞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향후치료비가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되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명확한 기준으로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를 구축한다.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서는 통상 치료 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경상환자 보험금 수급책은 관계 법령·약관 등을 검토해 올해 안에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비업자의 보험사기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마약·약물 운전자 보험료 할증 기준(20%) 마련 등 자동차보험 관련 불건전 행위 예방·처벌을 강화한다.

보험금뿐만 아니라 보험료 산정 방식도 손본다. 자동차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사회 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이 신규로 인정된다.

배우자 역시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자동차 사고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절차는 더 간소화된다. 정부는 치료 편의성 제고와 불필요한 진료 행정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 전자 지급보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무사고 경력 확대와 지급보증 절차 간소화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은 올해 상반기 내 후속 조치를 완료해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금·보험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보험사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약 3%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함께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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