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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3.21 14:17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주택 보유자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투기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 대한 신규 대출은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유주택 매도의 경우는 예외다. 이런 경우 매도 주택 잠금일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해 취급 제한했다"며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단기 급등을 우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