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3.25 16:16

판매위탁 리스크 수용 불가 수준 GA '업무 중단' 예고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보험대리점(GA) 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업무위탁으로 인한 '제3자(수탁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GA를 통한 외형 성장 중심 영업과 과당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선진 글로벌 기준과 업계 실무 등을 바탕으로 보험사의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와 유기적으로 통합된 '제3자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사회는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과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경영진은 수립된 정책을 바탕으로 관리 조치를 이행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체계다.

보험사는 판매위탁 리스크를 '중요 제3자 리스크 관리대상' 중 하나로 반드시 식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판매위탁 리스크를 측정할 때는 ▲불완전판매율 ▲민원 발생률 ▲GA 및 소속 설계사의 제재·금융사고 이력 등 정량 지표와 GA 내부통제·지배구조 및 소비자 보호체계와 변칙 영업행위 위험(컴슈랑스·브리핑영업) 등 정성 지표를 모두 활용한다.

보험사는 리스크 측정을 바탕으로 한 GA 위탁업무 정기 점검·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 대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탁 리스크 점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판매위탁 리스크가 위험 성향 내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GA에 관해서는 위탁업무 중단이 고려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그간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단기 판매실적 등 양적 팽창에만 치중해 왔던 GA의 모집 관행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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