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3.26 13:54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기자)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대부분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설계사를 별도의 검증 없이 위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GA의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조사 대상 105개사(GA 73개·생명보험사 17개·손해보험사 15개) 중 32개사만 제재 이력 설계사를 위촉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105개사 중 28개사는 일정 기간(2~5년) 내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위촉하지 않는다고 조사 설문에 답했다.

나머지 43개사는 특별승인을 거쳐 제재 이력이 있더라도 설계사를 위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승인의 주체는 ▲대표이사 ▲임원 ▲준법감시인 ▲영업 본부장 ▲지사장 ▲심사위원회 등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GA는 내부통제 담당 임원의 참여 없이 영업 관리자 위주로 특별승인을 해 위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위촉된 제재 이력 설계사에 대한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이력 설계사를 위촉한 71개사 중 2개사만 설계사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별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금감원 실태조사 대상은 설계사 위촉 시 제재 이력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105개사 중 98개사가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설계사 제재 이력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e-클린보험서비스 조회 가능 항목 중 보험사기 자체 징계 이력과 계약유지율 등 설계사의 건전한 영업 행태를 가늠할 수 있는 기타 중요 지표는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보험사·GA가 제재 이력 실태와 심각성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문제를 일으킨 설계사를 위촉해 왔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에는 대부업체 'PS 파이낸셜'의 유사수신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GA 소속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사례 등 제제 이력 설계사의 위규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각 보험사와 GA에 내규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GA 협회와 함께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사와 GA에 대해서는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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