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3.17 11:37

김상훈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격 제한·금전 제재 강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김상훈 의원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김상훈 의원실)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대형화된 GA(법인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차단을 위한 방안이 수립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보험대리점 증가에 따른 제재 체계 개선과 보험설계사의 피해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는 최근 대형화된 GA가 여러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지만, 외적 성장세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계약 유지나 불완전판매 등 판매 실적 위주의 계약을 체결해 모집 질서 혼란을 초래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판매채널 건전화를 위해 보험대리점 등 등록 취소 사유에 보험업법뿐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유 등을 추가하고, 대형화된 GA의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원의 결격 사유 기간은 그 위반에 대한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GA 업무정지 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은 선량한 설계사들의 경우 영업이 금지돼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 정지에 갈음하는 대체 과징금제도도 도입한다.

김상훈 의원은 "법인보험대리점의 외적 성장세와 함께 불완전판매와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정적 행태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영향력이 급증한 법인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를 구축해 소비자가 우선시되는 판매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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