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4.08 12:59

새로운 실손보험, 자부담↑ 보장한도↓…가입 유인 적어
소비자 득실·비급여 산정 정보 공개 확대…신뢰성 높여야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출처=국회입법조사처)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새로운 실손보험(5세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비자 반감도 만만치 않다. 5세대 보험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동안 보장 받았던 보험 계약이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올해 2%, 2세대 가입자는 6%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손보험은 세대별 손해율을 반영해 매년 새로운 보험료 인상률을 설정했고, 1·2세대의 경우 2022년까지 높은 보험료 상승률을 보였다. 2022년에는 1·2세대 실손보험료가 16% 상승하기도 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5세대 보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어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는 계약 재매입안을 제시했다. 해당 가입자 상당수는 의료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고령층으로 이들을 제외하고는 실손보험의 근본적 개선이 어렵기 때문이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그러나 '관리 급여' 항목 신설과 급여 외래 진료 자기부담금 상승으로 5세대 실손보험이 소비자가 체감하기에 다소 불리한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 1·2세대 보험 가입자들이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고서라도 실손 전환을 하지 않는 이유다.

관리 급여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별도 관리 제도를 뜻한다. 금융당국 개편안에 따르면 관리 급여 항목은 자기부담률이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상향된다.

장영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4세대 실손보험 계약 전환율은 도입 초기 보험료 50% 할인을 포함해 4차례에 걸쳐 할인 혜택을 연장했음에도 저조했다"며 "보험료 할증제도와 높은 자기부담금 등에 따라 5세대 보험도 가입자 유인 부족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4세대 실손보험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실손 전환에 따른 득실(보험료·자기부담금) 비교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 입법조사관은 "실손 전환 이후 자기부담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 수 있지만, 우량 고객 중심의 지출 구조로 보험료가 할인되는 이득을 볼 수도 있다"며 "궁극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 급여의 유효성도 살펴봐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항목별 이용량과 진료비용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철저한 실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박현식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관리 급여 전환은 진료 기준·가격 등 설정 기준의 의학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의정 간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단순히 치료비 본인 부담률 상승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예컨대 만성질환자와 재활환자 등 물리치료가 절실한 사람들은 치료 선택권을 크게 제한받는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물리치료 일부가 비급여 치료 보장 항목에서 퇴출당했기 때문이다.

장 조사관은 "관리 급여는 실손보험 효용성과 전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기준에 따라 대상 항목을 조속히 표준화·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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