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01 11:47
보험사 CEO 간담회 열어 소비자 보호책·실손보험 체질 개선 등 논의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며 실손보험 개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원장은 1일 보험협회장들을 비롯해 생명·손해보험사 CEO 16을 만나 업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원장은 은행장들을 만나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를 전면에 내세운 만큼, 이번 보험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방향을 공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그간 일부 일탈 행위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보험금 누수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받았던 실손보험 체질 개선 논의 여부에 관해 관심이 모인다.
이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청사진을 그린 인물이다. 이에 이 대통령의 실손보험 관련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감독정책 수립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금융당국 역시 이 원장 취임 전에도 실손보험 특정 비급여 항목에 보험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지적하며, 보험료와 치료 보장을 합리화하고 자기부담금을 늘린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5세대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체감하기에 다소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다. 과도한 비중증 비급여 항목 치료 제한이 만성질환자의 보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은 보장하며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막는 기존 5세대 실손보험의 도입 취지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방안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찬진 원장 역시 기존 실손보험 체계가 일부 소비자와 보험사의 이익 편취에 악용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 공약과 신임 금감원장의 소비자 보호 기조를 고려하면 실손보험 관련 제도가 소비자 보편 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며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편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관측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1년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할 때, 그만큼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보험사들은 2009년 변경된 제도에 따라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초과금을 실손보험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다만 건보 노조 측에서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수혜를 입은 보험사들이 민간 보험료는 꾸준히 인상하며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실손 가입자가 건보 환급금을 받아도 보험사에 알려주지 않으면서 보험금이 이중 지급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실손보험금이 이중 지급된 대상은 연평균 23만6000명, 금액은 2145억원 수준에 달한다. 이와 같은 소비자 일탈 행위는 건보공단과 민간 보험사 간에 보험금을 사후정산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건보 노조 측은 지난 5월 실손보험을 비급여 치료 항목의 일정 금액만 보장하는 '정액형 상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선택형 특약'과 유사한 실손보험 체계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현실화에는 난항을 예상하고 있다. 기존 실손 보험 상품의 약관이 문제다. 해당 상품은 담보가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등으로 나뉜다. 질병 항목별 보장으로 설계된 상품이 아니라 치료 유형별로 담보가 분류돼 있다.
질병별 선택 보장을 지향하는 선택형 특약 구현을 위해서는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전면적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각기 다른 실손보험 상품의 담보를 재구성하는 데 실무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상품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각 질병 치료별 통계를 다시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보험금과 보험료를 산정하는 작업은 어려운 일"이라며 "이륜차 운전자보험의 경우 선택형 특약 제도와 유사한 부담보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이는 상품 도입 전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실손 개혁과는 궤를 달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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