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5.05.11 12:00
(사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캡처)
(사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중소기업에 재직해도 정부와 기업의 도움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바로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면 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회사를 오래 다니고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한 회사를 3년 이상 다니며 적립하면 원금에 기업 기여금과 복리 이자까지 더해 돌려 받는다.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나이 제한은 없다. 다만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된다. 임신 및 육아, 가족 돌봄 등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는 가입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회사가 1:2 이상의 비율로 같이 낸다. 매달 최소 34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낼 수 있다. 예로 근로자가 10만원을 낸다면 기업에서 24만원 추가해 납입하는 것이다. 가입 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이다.

근로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연 360만원을 납입한다면 기업 기여금 864만원을 더해 122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복리 이자까지 더하면 만기 시 금액은 1277만원으로 불어난다.

만기가 되면 근로자는 기업에서 지원받은 금액에서 원래 내야 할 근로소득세를 감면받는다.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 90%, 34세 초과면 50%가 적용된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어학, 자격증 교육 바우처, 전자책 등 교육 혜택과 휴가비, 연수원 바우처 등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손해는 아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은 기업 기여금 전액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연구인력 개발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에 지원할 때도 우대 혜택을 얻는다.

가입 방법은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회원가입하고 공제계약 청약을 신청하면 된다.

기업 입장에서 납입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고민해 볼 수 있다. 이 상품은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원 적립하고,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한다.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손비처리 등 세제지원은 내일채움공제 혜택과 동일하다. 하지만 가입 기간은 5년으로 내일채움공제보다 길다는 게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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